장기수선충당금 정산
6년을 거의 살다 보니 장기 수선 충당금이 너무 많이 쌓였는데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4년 치를 장춘금을 정산하고 그다음에 2년 뒤에 나갈 때 또 정산하라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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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을 거의 살다 보니 장기 수선 충당금이 너무 많이 쌓였는데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4년 치를 장춘금을 정산하고 그다음에 2년 뒤에 나갈 때 또 정산하라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설명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외벽, 승강기, 지붕 등)을 장기간 사용하다가 수선·교체할 때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납부한 금액은 퇴거 시점에 집주인과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나눠서 정산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집주인과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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