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장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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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장 응시 자격 상세 (산업기사 기준)
기준: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해설: 법 구조상 '자격을 취득한 후'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기사 자격증이 나오기 전의 경력은 이 5년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산정 방식
산업기사 취득 전 (2년): 불인정
산업기사 취득 후 (3년): 인정 (앞으로 2년 더 경력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럼 '자격증 따기 전 경력'은 아예 못 쓰나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전체 경력을 활용해 다른 루트로 응시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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