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울산 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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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패스는 부산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월 4만 5천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최대 4만 5천 원)을 동백전 포인트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산 내 마을버스와 지하철 이용 금액만 동백패스 실적으로 인정되며, 노포에서 타시는 1127번(또는 1147번 등 울산 노선)은 부산 면허가 아니므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산 시내 구간 이용료가 월 4만 5천 원을 넘지 않는다면 동백패스보다는 현재처럼 K-패스 혜택을 유지하며 전국 단위 환급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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