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종사자 취득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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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기준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통상 5년) 화물운송종사자 자격 취득이 제한됩니다. 이 제한은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해서, 행정청이 임의로 완화해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형 여부와는 별개로, 면허취소 사유가 음주운전이면 기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시험 합격을 하더라도 자격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지만, 법 자체에 명시된 결격기간이라 구제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정확한 취소일 기준 계산이 중요하니, 관할 교통안전공단에 공식 질의로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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